조선업 불황 속 100억원대 재정페널티 '충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3월 23일(금) 09:52
군, '2018 예산기준 재정공시'서 보통교부세 92억6천여만원 감액 드러나
의회, 제1회 추경심의에서 뒤늦게 인지 예결특위 계수조정 지연 등 파행
군이 지난해 건전재정운영 평가결과 2018년 보통교부세 92억6천400만원 감액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체세수가 격감한 상태고, 이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 부담조차 버거운 상황에 무려 100억원대에 이르는 재정페널티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이 충격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나선 의회로까지 이어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8억여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3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이 무더기 삭감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가 하면, 정회가 반복된 끝에 예정에 없던 다음날 속개로 이어지는 등 유례없는 파행이 빚어졌다.
하지만 의회는 잠정 합의한 계수조정에서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했던 예산 대부분을 되살리는 행태를 또 반복해 영암군 재정운영 '다' 등급에 의회도 일정부분 일조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3월 21일 제25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28억701만원을 삭감한 바 있고, 경제건설위원회는 30억710만원7천원을 삭감한 바 있다. 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 삭감액수로는 전례 없는 상당한 액수다.
이는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앞둬 선심성 사업이 대거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집행부가 지난 2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8 예산기준 재정공시'에서 보통교부세 92억6천400만원의 페널티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의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 상임위의 추경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의 경우 주민복지실 마을경로당 비품구입비,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자매도시 상호교류 방문비, 씨름단 인건비, 다기능 야외 작업차 구입비 등의 경우 본예산 심의 때 삭감 조정됐음에도 사전 설명 없이 추경에 다시 계상됐다. 또 면단위 공용목욕탕 개보수는 목욕탕 신축연도를 감안할 때 과다계상으로 지적됐고, 노인회 차량지원비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월출산 홍보물 제작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홍보비 등은 중복계상 지적이 나왔다. 자치행정위 검토보고서는 특히 집행부가 행사 축제성 경비 과다로 2018년 보통교부세 19억4천700만원의 페널티를 받은 점을 근거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경제건설위의 검토보고서 역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경우가 많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월출산 온천보호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용역, 신항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용역, 영암읍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등의 경우 용역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용역비 산정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삭감을 시도한 것은 2018년 보통교부세 92억6천400만원 감액 조치가 담긴 '2018 예산기준 재정공시'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당초 자치행정위 검토보고서에 나온 행사 축제성 경비 과다로 인한 2018년 보통교부세 19억4천700만원 페널티만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이를 포함해 모두 92억6천4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접하고 별도 회기를 정해 집행부에 문제점을 따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지난달 말 공개된 '2018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의하면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를 위한 자체 노력의 정도를 감안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에서 군은 지방의회 경비절감 부문에서 1천만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문에서 19억4천7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또 민간이전경비인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서 무려 74억3천2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아 모두 92억6천400만원의 보통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집행부와 긴 실랑이를 벌인 끝에 본예산 심의 때 삭감액수(15억9천525만원)를 초과하는 17억3천900여만원을 잠정 삭감했다. 이하남 의원의 경우 삭감에 항의한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에게 공개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최종 계수조정을 앞두고는 회의장을 퇴장, 결국 예결특위가 예정에 없던 다음날로 연기되기도 했다. 날짜를 넘겨 다시 심의한 추경예산 잠정삭감액은 그대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이다.
한편 군의 100억원대 재정페널티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에서는 '나'등급으로 전년 '다'등급보다 개선된 반면, 재정효율성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지난해 '라'등급에서 한 단계 더 추락했고, 이에 따라 종합등급에서 전년과 같은 '다'등급에 머문 결과다.<본보 2018년 1월 26일자 1면 보도>
또 이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심의 끝에 거의 '원안가결'해온 의회의 방조 내지 무능력도 부실 재정운영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되살려지는 무의미한 예산심의행태가 반복,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의회의 각성과 노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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