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자율운영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군, 빈 공터나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4월 13일(금) 10:55 |
군민 자율운영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내 건축예정이 없는 빈 공터나 유휴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사용승낙(2년이상)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토지소유자의 토지 제공(지목상 대지 또는 잡종지 등) 접수를 골자로 접수된 토지 중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토지는 지반정비 후 주차장 조성공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유주차장으로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빈 공터나 유휴부지를 주차장 등 공익사업에 무상사용 승낙할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해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2년 이상 건축계획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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