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욱 "재판받는 후보 사퇴해야"

서삼석 "무죄추정이 상식"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4월 20일(금) 09:54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후보 경선 '정치자금법' 논쟁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자들 사이에 정치자금법 논쟁이 불붙었다.
백재욱 예비후보는 지난 4월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삼석 예비후보의 경선 사퇴를 요구했다.
백 후보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이유가 직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경선에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야 할 시기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백 후보의 이 같은 지적은 서삼석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백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출마 자격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후보는 흠집내기식 정치공작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서 후보는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직 선거 출마제한을 받지 않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강변했다.
서 후보는 또 "지난 총선 이후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중앙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직을 수행했다"며 "공당의 당직을 임명받고 수행해왔는데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경선에서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응수했다.
한편 영암·무안·신안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일반인 안심 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를 각각 50%씩 계산하는 다른 재보선 지역과 달리 오는 23∼24일 일반인 투표만 100% 적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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