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살펴보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4월 20일(금) 11:11
공무원, 직무 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제한
부하직원, 직무 관련 업체 사적 노무요구도 금지

공직자의 이른바 '갑질'행위와 사적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4월 1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기준), 부당이득 수수금지(7개 기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기준) 등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 등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이 제한된다.
또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 또는 청탁하면 안 된다.
특히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 등에게 사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행위를 막기위한 규정도 뒀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신규 임용 때 민간분야에서의 3년 이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공무원 본인 및 가족 등이 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 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이들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16일 제3회 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다음은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이다.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 간략하게 명시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가족 채용 제한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과 물품·용역·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해서는 안 된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이 규정됐으며,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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