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국가산단 고용위기지역 제외서 얻는 교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4월 20일(금) 11:44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원 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조선산업지구인 영암 대불국가산단은 빠졌다. 이유인즉 영암군이 신청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닷새 후에야 대불국가산단도 포함해달라며 신청서를 접수했고, 정부도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조선업 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고용위기에 놓인 처지를 생각하면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남도, 산업통상부 모두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누락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은 모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관할 업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야 되는 것을 비롯해,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1년간 20%이상 증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3년간 7%이상 감소 등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전국의 지자체들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면 응당 고용노동부, 전남도, 영암군 등에 공문을 통해 알렸어야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어야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도 가능하다. 신청 시기를 놓쳐 이런 혜택에서 제외될 뻔 했으니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고 지역경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경제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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