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개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4월 27일(금) 10:17
고화자 의원은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영암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군민 편익을 위한 입법활동이 돋보여 군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교복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복 지원 대상은 ‘학교 배정 기준일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군이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해 2억3천300만원씩 5년 동안 모두 11억6천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고화자 의원은 “학생들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얻고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로 다 같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비 일부분을 군이 부담하게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영암군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도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교육복지혜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복지원 조례는 전남도내에서 화순군이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고흥군과 광양시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와 광주시 남구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다.
한편 영암군의회 비례대표인 고 의원은 제7대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조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 ▲영암군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해 제정했다. 이들 조례 가운데는 이미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조례도 있는 등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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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영암군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7대 영암군의회 의원들 중 의원 입법 활동에 가장 앞장서온 박찬종 의원이 마지막 회기인 제256회 의회에서도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제도화와 이를 통한 성숙한 다문화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인권보호를 추가하고, 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를 신설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 및 협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았다. 조례개정안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모든 주민이 이를 존중해야 하며, ▲외국인주민 역시 기초질서 준수 등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사업장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영암군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빠른 적응을 돕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고흥군 등 15개 시·군이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으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놓은 곳은 목포시뿐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972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30여년 공직생활을 했으며 제7대 영암군의원으로 군민들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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