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반드시 준수돼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4월 27일(금) 11:59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기준, 부당이득 수수금지 7개 기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3개 기준 등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이 제한된다. 그동안 폐해로 지적됐던 퇴직 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 등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치다.
또 공직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 또는 청탁하면 안 된다. 특히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 등에게 사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은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신규 임용 때 민간분야에서의 3년 이내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을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공무원 본인 및 가족 등이 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 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이들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규정에 대한 찬반양론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새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단적으로 그동안 전관예우나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의 부정청탁으로 인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새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시행되면 관련 비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영암군도 새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의했다. 군은 시행초기부터 규정 하나하나 준수여부를 점검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만큼 준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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