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사길' 2014년 이후 국비지원 신청포기로 사업중단 장기화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8년 05월 04일(금) 09:49 |
농업진흥구역 내 개발행위 부당 허가 등도 지적, 제도개선 및 주의 촉구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건축·토목 중심 군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백지화됐던 '천황사길'(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군이 당시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군은 또 민선6기 출범 뒤인 2014년 8월 총사업비를 당초 96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도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군이 2013년부터 4년간 추진할 예정이었던 천황사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국비지원을 신청, 보행환경 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통합발주가 가능한 65건의 공사·용역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299건의 공사·용역으로 쪼개 63개 업체와 수의계약 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한 사실을 밝혀내고 행정안전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 주택 및 진입로 개설 등의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과 지방환경청과 협의 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설계 변경한 사실도 적발하고 각각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행한 영암군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말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난 4월 30일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 등 23건 2억6천676만여원 상당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가 모두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여서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발주 해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로 분할해 6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 사업을 포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발주가 가능한 65건 33억570만여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무려 299건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으로 분할해 63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편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정,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시기적으로 나눠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금액을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천황사길과 관련해 2013년부터 4년간 추진할 예정이었던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군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국비지원을 신청해 보행환경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보행환경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2014년도 이후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특히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에 한정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통보받았고, 천황사길을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2013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지침'을 통보받았으면서도 천황사길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담당팀장이나 과장 모두 천황사길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은 민선6기 출범 뒤인 지난 2014년 8월 천황사길에 대해 총사업비를 96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업방식 변경 당시 군은 민선6기 전동평 군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천황사길을 '건축·토목 중심 군정'의 대표사례로 꼽고,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절약된 사업비를 복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었다.
결국 천황사길은 '명품길'에서 '건축·토목 중심 군정'의 대표사례로 오락가락하면서 도로개설에 따른 총 편입면적 4만7천297㎡의 44%인 2만854㎡를 매입해놓고도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난 2017년 6월 서호면 산소마을이 영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독관청인 영산강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설계변경을 한 사실도 적발돼 관계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업무 전반을 점검했으면서도 지적사항들 모두 '주의'촉구 정도의 경미한 사안이거나 주의를 받을 대상 공직자가 퇴직한 경우도 있어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감사 후 군 관련공무원이 징계에 대비했을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에 비춰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