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암군 중점분야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5월 04일(금) 10:14
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영암군 등 6개 기관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비조사(2017년 9월 25∼29일)를 거쳐 2017년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30일간 감사인원 11명이 실지감사를 벌였다.
■ 지역분할 수의계약 금지 기준 미비
통합발주 65건의 공사·용역 299건으로 쪼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방지장치 마련 촉구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또 2010년 12월에는 물품을 일괄구매 하는 것이 예산절감 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눠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용역·물품을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금액을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용역·물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결과 영암군은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 등 23건의 공사를 계약(총 계약금액 2억6천676만여원)하면서 이 공사들이 모두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여서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발주 해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맹점을 악용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로 분할해 6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은 이를 포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발주가 가능한 65건의 공사·용역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무려 299건의 공사·용역으로 분할해 63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계약금액 합계 33억570만여원)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편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지적됐다.
■ 농업인주택 건축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농업인 아닌 목포 거주자에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

감사원 감사결과 영암군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나,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있는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 지역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지난 2013년 3월 농업진흥구역인 영암 관내 농지 660㎡에 농업인 주택(99㎡) 건축 및 진입로 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소지가 목포시이고 농업인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한 영암 관내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읍·면에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없고,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농지원부 등에 따르더라도 영농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가 가능(농지전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 농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자에게 농업인 주택 건축 목적의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014년 이후 국비지원 신청 포기 사업 중단 장기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명품길’에서 ‘건축·토목 중심 군정’의 대표사례로 꼽혀 백지화되는 등 그 격(?)이 완전히 역전된 대표적인 지역현안사업인 천황사길(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들었다.
영암군은 영암버스터미널에서 월출산 천황사 입구까지 연장 3㎞의 도로가 차도의 폭이 좁아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어렵고 일부 구간은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역주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차도 폭을 확장(8m→20m)하고 보도를 신설(양방향 연장 6㎞, 폭 1.5m)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사업기간 2013년 1월~2016년 12월, 총사업비 96억원)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당시 행정안전부의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대상지구로 공모해 선정, 3월 5일 국비 6억5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차도 확장에 따라 편입되는 사업부지 매입에 나서 총 편입면적 4만7천297㎡의 44%인 2만854㎡를 매입했다. 이를 위해 국비 6억5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2억1천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었다. 또 보행안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등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나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 2012년 9월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 위주의 균등지원을 지양하고 앞으로 공모제 방식으로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공모에 나선 영암군은 2013년부터 4년간 추진할 예정이었던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국비지원을 신청해 보행환경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보행환경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앞으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에 한정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통보받았고, 천황사길을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2013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지침’을 통보받았으면서도 천황사길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담당팀장이나 과장 모두 천황사길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행정안전부가 2013년 8월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선정계획’을 통보하자 천황사길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대한 2014년도 이후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은 민선6기 출범 뒤인 지난 2014년 8월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대해 총사업비를 96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 등을 명확히 파악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천황사길은 안전한보행길이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든 예산부족 때문에 장기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영암군에 대해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업무를 소홀히 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과장 등 담당공무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결국 천황사길은 국비 지원까지 받아 추진하게 된 국책사업으로, 그대로 추진했을 경우 이미 완공되었을 사업이었음에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아무런 타당성 검토도 없이 낭비성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로 백지화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사례가 됐다. 또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공무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폐해를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됐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되는 상황이 됐다.
■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감독관청 승인 없이 설계변경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당한 설계변경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착공 후 공사계약 변경(설계변경) 때에는 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암군은 지난 2017년 6월 서호면 산소마을이 영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0년 4월 수립)의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설계변경을 통해 하수관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또 변경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인 영산강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설계변경(설계변경금액 3억5천1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감사 실시 당시 산소마을 하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의 하수관로 공사에 국고보조금 2억4천570만원(설계변경금액 3억5천100만원에 국비 보조율 70%를 적용)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은 재발 방지 의견과 함께 산소마을 하수관로 추가공사분에 대해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겠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고보조금 정산 시 집행 여부를 확인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2092123939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3일 05: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