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심각 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이어 산업위기지역 지정될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5월 18일(금) 10:37
산업통상자원부, 4월 말 현장실사 등 완료 법령상 관련절차 진행중
지역산업 붕괴 방지에 초점 고용위기지역보다 지원 광범위 큰 기대
영암군과 목포시가 조선업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군산시처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까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지역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지역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령상 관련절차를 진행한 후 산업위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실직·휴업 등에 따른 해당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 고용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산업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산업 붕괴 방지에 초점을 맞춰져 지원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영암군이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와 영암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4일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해 경남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전국 7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월 이들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실사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지역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령상 관련절차를 진행한 후 산업위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암군과 목포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난 4월 3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장실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반면 경남 거제, 창원, 통영, 고성과 울산 동구 등에서는 경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창원상의 등 경제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이 일제히 나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에도 이들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영암군과 목포시도 덩달아 포함되는 인상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가 4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데 이어, 경남도내 국회의원, 지역상공계, 경남도지사 주요 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 벗고 나선 상태다.
반면에 전남의 경우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 외에는 산업위기지역 신청 사실 자체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 마련과 관련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 때 혹은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 이상 줄어들어야 지정될 수 있다.
반면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된 산업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광업제조업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분의 1 이상 줄어야 한다.
또 지역 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군·구 평균 이상이면서 전년 동기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고, 지역 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보다 10분의 1 이상 감소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보다 100분의 5 이상 줄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거나 2개 이상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해 산업부 장관이 종합적인 고려를 해 지정할 정도로 요건이 고용위기지역보다 훨씬 까다롭다.
군산시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동시 위기를 맞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원 내용도 달라,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실직·휴업 등에 따른 해당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진 반면, 산업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산업 붕괴 방지에 초점을 맞춰져 지원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상공인 지원책이 지역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 발행 지원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지만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보조·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소상공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국내와 수출) 지원, 경영·기술·회계 분야 자문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에도 차이가 있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상황을 연계한 기업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산업위기지역은 고용상황과 연계하지 않은 직접 지원 내용이 많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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