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의무상장제 6월 중 시행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6월 01일(금) 09:50
해양수산부, 개정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마련 곧 공표
영암 신북 민물장어 전국 위·직판장 본격가동 큰 기대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골자로 개정 공표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년여 만인 지난 5월 25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오는 6월 15일쯤 공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민물장어의 의무상장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영암군 신북면에 개소한 민물장어 전국 위·직판장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청원해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 지난 2016년 11월 26일 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2일 공표됐다.
이 법은 민물장어의 위판장거래를 의무화한 것으로,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 법 개정 및 공표에 따라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했으나 법제처의 심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소관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1년 넘게 시행이 미뤄져왔다.
이에 따라 민물장어양식수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어민들이 법 조기시행을 적극 촉구하고 나선 끝에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25일 시행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오는 6월 15일쯤 이를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 조합장은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가격교란을 막아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안전한 민물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등 민물장어 유통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면서, "영암 신북면에 개장한 민물장어 전국 위·직판장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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