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6월 01일(금) 09:53 |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과 총 규모는 별도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남도는 총 6개 분야 15개 사업 총 6천7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보라미 후보는 또 지난 5월 28일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노동자 총파업 대회에 참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국회의 이번 합의에 강력 항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선상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보라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현정부 아래서 국회가 이런 개악을 합의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합의가 아니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가맹점에 대한 착취 등 갑질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영암, 갑과 을이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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