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이끌어낸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6월 01일(금) 10:09
▲국내 민물장어 양식 산업은 생산어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 덕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 최고의 시설과 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물장어 양식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양식기술을 10여년이나 앞서고 있을 정도로 우리 생산자들은 양질의 민물장어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양만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민물장어를 생산자단체인 조합이 전수검사를 진행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유통단계를 최소 1∼2단계까지 줄여 3분2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안전성검사가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30여명에 이르는 유통 상인들이 시장을 장악해 가격을 좌지우지 교란하고 있고, 수입산 민물장어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법 시행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피해였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이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 당초 예정대로라면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됐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은 그 시행에 맞춰 민물장어 위판을 개시하기 위해 영암군에 전국 위판장을 개설했고, 생산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거점별 위판장까지 마련하고 인력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업무를 담당하던 정부 실무자가 변경됐고, 소수의 유통 상인들이 생산어민과 소비자들을 외면한 채 모법에 어긋난 예외규정을 둬 시행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시행을 계속 지연시켜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된 상위기관의 법안을 시행규칙을 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하위기관인 관련부서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치를 취하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과정을 소개해주시지요.
▲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내수면협회로 시작해 30년 이상 뱀장어라는 단일어종만 취급하면서 뱀장어 생태와 치어입식을 위한 한·중·일 교류, 양식과 유통, 안전성유지와 원산지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수급조절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유일한 생산자단체입니다.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은 바로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청원해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뱀장어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법안에 뱀장어를 표기했지만 특정어종을 표기한 선례가 없어 삭제하는 대신 시행규칙에 품목(뱀장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고시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11월 26일 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2일 공포된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유통관리법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의 계통출하로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거쳐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둘째로는 계통출하로 원산지표시(포장비닐에 바코드 부착)를 명확히 해 소비자에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또 셋째로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장 거래로 거래정보부족으로 인한 가격교란을 방지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종국에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물장어 양식기술은 일본보다 10여년 앞서 있습니다만, 안전성 검증시스템이나 유통·가공·판매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통 상인들은 국산 장어와 수입 장어를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현재 민물장어 유통구조는 물량이 많을 땐 일부 유통 상인들이 생산어민들을 유린해 폭리를 취하고, 물량이 없을 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또다시 폭리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생산자단체인 수협을 통하지 않고 유통 상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유통단계가 2단계나 늘어납니다. 소비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생산자단체인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이런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고,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홍보와 수급조절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 끝에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민물장어 유통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요?
▲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은 첫째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한 먹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즉 '푸드 플랜(Food Plan)'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곧 푸드 플랜의 실행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이 혁명적인 두 번째 이유는 가격교란을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물장어 유통은 일부 중간 상인들에 의해 이뤄져 물량이 많을 땐 생산어민들을 유린하고, 물량이 없을 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생산자단체인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유통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유통단계를 1∼2단계 줄임으로써 가격 교란을 차단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원산지표시제가 자동적으로 정착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물장어가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법이 시행되면 대략 350억 규모에 이르는 의무자조금이 마련되어 민물장어에 대한 홍보 및 수급조절이 이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자인 어민들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민물장어 양식기술은 일본에 10여년이나 앞선 반면 유통질서나 특히 안전성검사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낙후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 시행이 그 격차까지 줄이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생산자는 양식(생산)만 하고, 생산자조합은 생산된 민물장어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조합은 이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장어만을 가공해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 등으로 납품합니다. 유통단계를 1~2단계 줄여 직거래하면서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무농약'이니 '친환경'이니 하는데 이는 정작 먹거리 선진국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먹거리 선진국들은 안전성검사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비교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약물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됩니다. 또 허용되는 약품의 경우 반드시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통해 적정 수준 이하여야 유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역시 퇴출됩니다.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 시행과 함께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올해는 수산물품질검사소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안전성검사에 만전을 기할 작정입니다. 그런 뒤에 자체 품질검사시스템을 갖춰 내년부터는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 자체적으로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를 기다린 소비자들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자료와 동의보감 등에 따르면 민물장어에는 비타민A가 소고기와국민 생선으로 부르는 고등어 보다 200배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E는 8배나 많이 들어있으며, 몸에 좋은 고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의 보고인 민물장어는 청소년의 두뇌 개발과 여성들에게 난소 작용을 활성화 해 피부미용에 탁월하고, 남성들에게는 정력에 좋으며, 남녀노소를 불분하고 항암과 질병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6월 중순부터는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 시행으로 안전한 민물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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