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홍보물 철거 논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6월 01일(금) 11:00
6·13 지방선거에 영암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던 김연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의 선거사무소 외벽 홍보물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이 아닌 전동평 후보(더불어민주당) 캠프 관계자에 의해 철거됐기 때문이다. 또 전 후보 측이 크레인 등을 동원해 철거에 나선만큼 비용이 지급됐을 것이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다.
논란을 종합하면 전 후보 측은 지난 5월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있었고, 김 예비후보가 23일 불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외벽 홍보물을 철거해주도록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선관위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김 예비후보는 당초 홍보물을 설치한 업체의 사정상 28일쯤 철거할 수 있다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전 후보 측은 이에 자신들이 직접 업체를 동원해 외벽 홍보물을 철저해도 되겠느냐고 다시 선관위에 제안했고, 김 예비후보 측의 동의를 얻어 K크레인을 이용, 지난 25일 오후 외벽 홍보물을 철거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외벽 홍보물 철거는 얼핏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전 후보 측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지원을 받은 셈이 됐다. 이 경우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위반소지가 있다. 또 영암군선관위는 이를 묵인 또는 권고한 기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 후보 측은 자신들이 직접 처리한 외벽 홍보물 철거작업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K크레인에 지급했던 비용 35만원을 황급히 돌려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에게는 K크레인에 철거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가 철거비용을 지급하면 이번 논란은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로서는 이미 설치 업체에 철거비용까지 지급한 상태여서 철거작업에 나선 업체에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편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 후보가 사용했던 영암읍 오거리의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홍보물에는 '말 많고 무능한 군수 "NO", 실천으로 영암발전 "OK"', '조선경기 불황 속 92억 보통교부세 삭감 충격' 등 민선6기 군정을 비판하는 문구들이 주류를 이뤄, 이를 바로 마주보는 곳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해야하는 전 후보 쪽으로서는 철거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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