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후보에 법정토론회 불참 과태료 1천만원 통보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8년 06월 08일(금) 09:47 |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천재지변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낸 불참사유서를 통해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느라 선거운동을 늦게 시작해 토론회 준비에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면서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 인신모독 같은 비방의 토론이 되어 지역의 분열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과된 과태료는 선거비용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 후보가 낸 기탁금을 되돌려 받게 될 경우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