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대대적 합동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6월 08일(금) 09:53 |
이번 지도단속은 시·군 합동교류 단속으로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실시한다.
중점점검대상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PC방과 지난해 12월 3일 확대된 금연구역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부과 징수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7월 1일 시행 예정인 흡연 카페의 금연구역 지정과 12월 31일부터 법정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임을 사전 홍보 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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