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2단계 적법화 연장 신청하세요 2019년 3월서 9월로 연장 원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접수해야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8년 06월 08일(금) 10:32 |
군에 따르면 2단계 일반지역 농가는 당초 오는 2019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했으나, 1단계 및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연장 신청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장 신청자에 한해 이행계획 요건이 맞을 경우 6개월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장 신청농가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9년 9월 24일까지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단계 농가는 정해진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18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중인 9개 건축사무소 및 관계부서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농가들에게 이행기간을 부여하기위해 마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이행기간 연장신청 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농가교육 실시, 건축조례개정(이행강제금),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써왔으며 지난 23일부터는 미추진농가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건축사무소에서 적법화 추진중인 농가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2단계 일반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각 시군, 축협, 축산단체에서는 대상 농가가 연장 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1단계 및 제한구역 내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천㎡이상 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2단계 일반지역의 소 500㎡미만~400㎡이상, 돼지 600㎡미만~400㎡이상, 닭·오리 1천㎡미만~600㎡이상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 3단계 일반지역의 소 400㎡미만~100㎡이상, 돼지 400㎡미만~50㎡이상, 닭·오리 600㎡미만~200㎡이상 농가는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무허가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