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에 거는 기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6월 08일(금) 11:45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드디어 시행될 모양이다. 민물장어 의무상장제를 골자로 개정 공표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년여 만인 지난 5월 25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오는 6월 중순쯤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산물유통관리법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청원하고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6년 11월 26일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 2일 공표됐다. 따라서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심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1년 넘게 시행이 미뤄져왔다. 법 개정에도 정부부처의 태만으로 1년 넘도록 시행되지 못한 책임과 그 피해는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법이 시행될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특히 영암군민들에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북면에 설치된 전국 위·직판장이 본격 가동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수산물유통관리법은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계통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또 시행규칙은 민물장어에 대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고 있다. 수산물유통관리법 개정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을 중심으로 한 업계가 수년 동안 지속적이고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물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에 위판업무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업무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위판장 운영이 공식화한 만큼 법 개정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있다. 가격교란을 막아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안전한 민물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점도 획기적이다. 민물장어 유통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생산어민들 역시 다소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에 획기적인 일인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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