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산물 유통 관리지원법 곧 시행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장 운영방안 전 조합원 설명회 개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8년 06월 29일(금) 10:01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회장 김성대)은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시행됨에 따라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정한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민물장어를 매매 또는 거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법률 개정 사항을 알리는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6일 오전 신북면에 위치한 민물장어양식수협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성대 조합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장어를 양식하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소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성대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법리해석의 오해로 1년여 이상을 끌어오다 이제야 양만수협이 정한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시행되게 됐다”면서, “우리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통해 국민먹거리의 안정성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아직도 민물장어하면 항생제장어를 떠올리는 소비자들이 많아 소고기 그램 가격보다 장어가격이 싸졌다”며, “항생제 없는 국산장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비용을 줄이고 양질의 장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에서는 위판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규정 정비, 산지경매사 임명, 중도인 지정 등 위판을 위한 인력·시설 등을 점검하고 관할 전체 생산어가 등 생산자, 유통인 등에게 제도시행 예정임을 적극 홍보해 선의의 법령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설명회가 이어졌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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