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서 접수…호두 폐업지원금도 접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6월 29일(금) 10:47
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호두·도라지와 관련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과, 호두 재배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가를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호두'와 '도라지'가 최종 확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금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급해주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당 69만원(㎡당 69원), 도라지는 ㏊당 6만원(㎡당 6원) 가량이다. 호두 폐업지원금은 ㏊당 1천200만원(㎡당 1천207원)가량이다.
지원 신청은 생산지 관할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확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가운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했으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호두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이고, 도라지 한·중 FTA 협정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 ▲2018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재배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지급 대상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군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호두·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달라"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FTA 수입 확대로 입은 임가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 임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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