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영암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군청앞 집회신고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7월 13일(금) 11:24 |
박씨는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장을 낸 것과는 별개로 지난 7월 2일 인사비리와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리베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 영암경찰서에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박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혼외아들 의혹과 A중공업 부채 55억원 상환, 인사비리, 영암군의원에게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를 권유한 의혹 등을 담은 지역신문S사의 보도에 대해 전 군수가 측근을 통해 배부하지 말 것을 회유한 사실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전 군수가 회유가 통하지 않자 100% 가짜뉴스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세차량과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역신문S사 대표 장모씨는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을 담은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 영암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민주평화당 박소영, 무소속 김철호, 박성호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연일 예비후보자 등 4명이 결성한 가칭 '영암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상임대표 김철호)는 지난 10일 영암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다. 운동본부는 '영암군 바로세우기를 위한 검경 수사촉구 결의대회'를 갖기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집회신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20일 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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