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소유권 보존등기 해줘야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2008년 09월 11일(목) 18:28
소 등을 키우는 축사는 건축물일까 아닐까?

‘건축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답이란다.

축사에 대해 영암군청에서는 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을 거쳐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만들어 주는 등 축사를 건축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의 산하 기관인 등기소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웃을 일은 또 있다.

인접 시·군은 등기소장의 재량으로 보존등기를 해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영암등기소처럼 원리원칙만을 고집하며 불가를 외치는 시·군 등기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같은 법 적용으로 힘없는 농민들만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선 1억여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축사를 짓고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농민들은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3%대의 저리의 시설자금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반금융권에서 8%대가 넘는 고금리 자금을 쓸수밖에 없어 금융비용으로 날아가는 돈만해도 솔찬할 것은 자명하다.

또 군청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재산세는 내면서 재산권 행사는 일체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한다.

이밖에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기 때문에 등기이전 자체가 되지않아 매매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축사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농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막대하지만 이를 다루는 영암등기소는 대법원 선례만 금과옥조처럼 여겨 불허를 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면 과감히 법을 고쳐서라도 그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관료나 정치가가 아닐까 한다.

이 지역 출신인 유선호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으니 이같은 웃기는 법안도 고쳐지리라 기대해 본다.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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