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일 전 전남도의원 '제명'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 해당행위 책임 물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7월 27일(금) 09:41 |
전남도당은 김 전 의원과 박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암군수와 전남도의원 공천을 각각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기각됐음에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해당행위를 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종면에서 발생한 당비대납사건을 폭로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한 점도 제명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비대납사건은 시종면 박모(54·여)씨 등 2명이 지난해 12월 22일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납부계좌로 당원 173명의 당비 173만원(월 1천원씩 10개월분)을 대신 낸 사건으로, 경찰 수사는 이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은 김 전 의원의 이의신청과 당비대납사건 폭로 등이 당내 경선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발생한 일로 정상참작의 사유가 많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남도당위원장인 이개호 국회의원도 이날 상무위에 참석했으나 개회사만 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명'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전남도당의 두명 뿐인 국회의원 모두 부재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제명 결정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려진 것 아니냐는 안팎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 의원의 경우 상무위 결정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나 구체적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전남도당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말 6·13 지방선거 기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거승리를 위해 해당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당은 당시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 보낸 '해당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안내' 공문을 통해 무소속 또는 타당 소속의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는 당헌·당규가 규정한 '당이 추천한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에 위반된다며, 당원들의 이러한 해당행위 적발 시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당원은 향후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제명 또는 징계 중 탈당자한 자는 5년 간 민주당 복당이 금지된다.
한편 김 전 의원이 폭로했던 시종면 당비대납사건이나 공천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모두 선거를 앞두고 정당한 경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여론이 더 많아 전남도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군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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