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집회시위문화 계속 이어져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7월 27일(금) 13:57 |
지난 촛불집회는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를 완전히 바꿈과 동시에 제19대 대선을 보다 빨리 실시하게 함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집회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의 불합리함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와 외면에서 적극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헌법 제2장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의 인식은 투쟁과 쟁취의 전쟁에서 표현의 자유로서의 한 가지 방법으로 바뀌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경찰은 집회시위를 주최 측에서 책임지도록 함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올해 들어 집회시위 발생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오히려 경찰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차벽이나 살수차와 같은 장비의 사용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통계적으로도 총 집회건수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불법시위는 2015년 30건, 2016년 28건에서 2017년에는 12건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변화를 살펴보면 집회 관리 중 ▲경찰부대 ▲차벽 ▲살수차, 방송차 미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교통경찰과 폴리스라인 배치를 최소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목표로 경찰권 행사를 자제하면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이전처럼 대립하지 않고 일종의 치안서비스를 경찰에서 제공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집회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만큼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게는 책임이 뒤따르고, 무분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주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집회시위문화의 성립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다. 참가자와 관리자, 경찰, 국민들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간의 약속과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했을 때 비로소 '집회시위문화'라는 것이 완성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집회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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