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협의체' 구성 움직임 영암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위한 순수 청년 협의체 기능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8년 08월 03일(금) 10:22 |
영암군 청년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순수 청년 협의체로, 청년 활동 강화를 위한 동력 지원 및 군정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계획은 4개 분과로 나누어 ▲일자리로 창업 분과(창업, 고용 확대, 노동권 보호 등) ▲교육분과(청년 능력 개발 및 직업교육 등) ▲문화분과(문화예술 활성화,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등) ▲복지분과(생활,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전반 등) 등으로 나눠 청년 이해관계자 교류를 통한 거버넌스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영암군 청년협의체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영암군 청년협의체'의 김광민 임시대표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청년 발전 기본 조례가 입법된 곳은 19개 시·군이며, 이 가운데 청년협의체의 근거조항이 있는 곳은 14개 시·군에 달한다"면서, "TF팀이 꾸려진 여수시와 화순군을 포함하면 16개 시·군이 청년협의체 근거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영암군을 포함해 보성군, 함평군은 아직 '청년협의체' 근거조항이 없다"면서, "근거조항이 없으면 실비보상 및 재정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영암군에 영광군의 '청년협의체' 국내 1호 사례처럼 청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위기지역인 우리 영암 청년들의 희망과 열정을 되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보다 빠른 청년협의체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영암군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서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개정제안서, 모범사례가 된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영암군청 기획감사실과 영암군의회 운영위원회 박찬종 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