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 은빛 손맛' 삼호읍 삼포리 갈치낚시터로 오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8월 03일(금) 10:29 |
갈치 낚시 구역은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목포해수청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갈치낚시터 행사에는 1만8천637명의 낚시객들이 갈치낚시터를 이용해 7억4천500만원의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군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구명조끼 교체, 통신장비 작동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낚시어민들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갈치 낚시터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갈치낚시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은빛 갈치의 짜릿한 손맛을 제공하는 밤낚시의 명소이자 영암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사랑받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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