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인허가 받아주겠다"…지역신문 대표 구속 영암경찰,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은 '증거불충분' 각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8년 08월 17일(금) 10:54 |
경찰은 또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S사가 보도한 전동평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과 각종 비리의혹 등을 토대로 낸 전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후 지역사회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소고발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평화당 소속 군수후보였던 박소영씨를 중심으로 전 군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에 구속된 J씨는 지난 2017년 9월 무안의 농업회사법인인 A사 대표 G씨로부터 '군수 및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인사비 등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군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과 과장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며 겁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J씨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지난 1월 학산면 묵동리 대지면적 1만6천306㎡, 연면적 1만2천768.82㎡에 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3동을 건립해 돼지 8천600여두를 사육하겠다며 영암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암군으로부터 주민 동의 미미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받았고, 보완기한을 맞추지 못해 이를 연장 신청한 끝에 지난 6월 14일 건축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8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J씨에 대해 고소장도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경찰은 전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던 김철호, 박성호씨 등 무소속 군수 후보자들이 잇따라 고발을 취소한데다, 박소영 후보자만 남은 고발인의 고발장 내용이 J씨가 대표인 S사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보도내용 대부분 의혹에 그치는 등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J씨가 전 군수에 대한 여러 의혹을 보도한 것은 돈사 허가를 내주지 않은데 대한 보복성으로, 따라서 보도내용은 모두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뒤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던 고소고발사건은 지역신문 S사 대표 J씨의 개인적인 비리사건으로 결론지어지며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뒷말은 무성하고 파장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 반면 J씨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민주평화당 소속 군수후보였던 박소영씨를 중심으로 전 군수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J씨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허가신청이 이뤄진 학산면 묵동리 돈사 허가 여부에도 군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