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 군, 번호판 없는 미등록 이륜차 적발 땐 과태료 50만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8월 24일(금) 11:40 |
군에 따르면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이륜차 역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등)와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사용신고를 해야한다"면서 "군은 경찰서와 미등록 이륜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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