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방정부를 지켜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8월 24일(금) 14:13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당시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취임식을 연기하는 등 나름대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먼저라는 지방행정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었다는 주위의 평가도 있었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나름대로 의식의 변화가 없지 않았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을 쌓는 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각종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국 어디나 똑같았던 주민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거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작한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들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현실적인 공약의 실천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단체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지역경제를 일으켜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묘수란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주민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른 공약도 재검토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민만 보고 가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기 바란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부여한 지자체장과 지역의원의 재량권을 마치 지방 권력에 준 선물쯤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또 이러한 재량권이 남용되어서도 안된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길 바라고 그 과정에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권 개헌은 불가역적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기능 제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개헌 이전이라도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분권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방분권에만 방점을 찍을 경우 지자체 간,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우리 전남의 지자체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518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한꺼번에 넘기는 법안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무 518개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문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이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 제정안에는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의 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 사무를 시·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직접 맞춤형 항만시설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 또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자체 책임이 커졌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보건복지부), 용량 3천㎾ 이하 발전사업 허가·관리·감독(산업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문화체육관광부), 새마을금고 설립·감독(행정안전부) 사무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지방사무 이양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이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향후 더욱 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이러한 이양된 사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이다. 최근 국가 총 지출 중 지방 지출이 늘고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로 인한 지방사무도 증가 추세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방의회를 향한 지역민들의 요구 또한 급증할 것이다. 최근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예·결산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최근 일고 있다.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이지만 그간 논란이 되어온 지방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추문과 수준 이하의 언행, 시·도 집행부에 대한 안하무인격 태도, 의원직의 자기사업 방패막이 활용, 관광성 해외시찰 등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만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공부하는 지방의원이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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