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20년 만에 개편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8년 08월 31일(금) 10:27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고준상)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했으나, 이를 모든 질환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로 확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 523만원(비급여 제외)을 초과하면 7등급으로 구분, 초과 금액을 환급 받게 되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2~3인실 급여 등으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올 7월부터 20년 만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고소득 및 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된 직장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차량(승합, 화물, 특수차)과 1천600cc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노후 차량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재산 부과 기준을 낮췄다. 보수외 소득이 3천4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상담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청렴문화 정착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맞춤형 청렴의식 교육 강화 등으로 민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상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