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군, 공존과 상생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나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8년 09월 14일(금) 11:13 |
지원대상은 영암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영암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다. 주민등록상 귀농·귀촌가구 세대주와 마을 이장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집들이 행사, 마을잔치에 필요한 음식 및 다과 구입 등 행사준비 비용이며, 세대 당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30세대를 계획해 현재까지 10세대를 실행,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정찬명 소장은 “귀농·귀촌인이 마을공동체에 편입되었을 때, 갈등으로 인해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이웃주민과 더불어 공존과 상생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