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어떻게 하나

주민 동의·특별법 제정 필요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2008년 09월 18일(목) 20:48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들에서 00군과 00군 통합해야 한다는 등 애드벌룬식 여론몰이가 확산되면서 행정구역개편이 곧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행정구역개편은 시간적으로 한두달 작업으로 불가능하며 법 제·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이뤄질까?

현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재배치와 분할, 통합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2~5개의 기초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70개 광역시로 만드는 등 현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현행 법을 개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칭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주민의 협의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 여론 수렴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해당 지역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구역개편은 지난한 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영암·강진·장흥 등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준상 기자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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