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제 그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9월 14일(금) 11:58 |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상태,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이때 경찰관은 사건 진행 여부를 불문하고 가정폭력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고 가해자들이 경찰의 개입과 현장 출입·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 신고는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가정폭력의 상처로부터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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