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8년 09월 21일(금) 09:48 |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할 것,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할 것, ▲현행 1㏊에 100만원인 고정직접지불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 3개 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천 의원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해 결정하고, 5년 간 고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 결과 쌀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상징이며 마지막 보루다. 또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 또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해 물가인상 등 시장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9월 11일 9일간의 회기로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영암문화재단과 도기박물관 등을 직접 둘러보고 현황과 문제점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