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배 또 나주배 둔갑 적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9월 21일(금) 11:16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영암배를 나주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판매하려다 적발, 영암배의 명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또 발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할인매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2천751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0개소는 입건했으며, 미표시한 28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영암에서 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나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포장재에 '나주배'로 표기하고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배 판매가격은 7.5㎏ 상자 3만원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2만원)보다 비싸다.
1광주 한 정육점은 헝가리산과 국내산을 혼합·가공한 돼지갈비 32.6㎏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독일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조리한 돼지 양념 불고기 원산지를 업소에서는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산+독일산'으로 표기한 음식점도 있었다.
가격이 싼 호주산 쇠갈비, 중국산 녹두를 혼합해 만든 모싯잎송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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