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10월 05일(금) 11:08 |
보험기간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이며,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등 총 9종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보장 범위에 따라 누구라도 혜택을 받는 보험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보험사인 NH농협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군 안전건설과 정제기 과장은 "최근 잦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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