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불·탈법 난무

도시계획심의위 없이 허가, 복구계획서도 부실투성이 특혜의혹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10월 18일(목) 16:50
규정 무시 20m넘게 채굴, 폭우로 붕괴된 제방 100일 넘게 방치
김기천 의원, 군정질문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일 벌어졌다" 질타
군이 서호면 화송리에 골재채취를 허가해주면서 반드시 열도록 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복구토 확보 등을 위한 복구계획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도 허가부터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또 허가를 받은 업자는 규정을 무시하고 무려 20m넘게 채굴했으며, 이 때문에 폭우가 내리자 인근 하천 제방 수십 미터가 붕괴됐고, 즉시 복구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100일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군은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는 등 봐주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영암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질타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의 질의와 군 주무부서인 안전건설과 답변을 종합하면 군은 지난 2017년 9월 12일 ㈜범아산업(대표 이창범)에게 서호면 화송리 23-5 일대 18필지 6만6천224.8㎡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허가된 골재채취량은 34만3천499㎥이며, 허가기간은 오는 2020년 9월 15일까지다.
군은 특히 허가과정에서 관련법인 '골재채취법'에 3만㎡ 이상 골재채취 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조건으로 붙여 허가부터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골재채취에 관련된 법규는 상위법인 '골재채취법' 외에 지자체들이 만들어놓은 관련 법규는 거의 전무하며, 이는 골재채취가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다,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10여년 동안 단 한건의 골재채취허가가 없던 영암군이 2017년에만 2건의 허가를 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서호면 화송리의 경우 법규를 무시해가며 허가해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정제기 안전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허가해주었을 뿐"이라면서,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의 잘못은 골재채취 허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복구계획서가 부실투성이임에도 허가해줬다는 점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군이 ㈜범아산업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한참 뒤에 개최한 도시계획심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골재채취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 불허하는 추세로 명백하게 개인이득을 위한 목적임에도 허가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위원들은 더 나아가 골재채취량 대비 복구토가 턱없이 모자라는 등 복구계획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아산업이 복구계획서에 명시한 복구지번은 학산면 은곡리 549 등 모두 21필지 4만4천574.7㎡로, 토지소유주는 주로 회사 직원 친인척 등의 소유로 드러났다. 복구토 확보를 위한 토지를 급조한 것이다. 또 이들 필지 가운데는 답(논)도 들어있고, 심지어 임야나, 아파트 사이 토지 등도 들어있다. 특히 이들 필지에서 복구토를 확보하려면 각각의 필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계획서의 복구비용 산정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아산업 측은 복구토 21필지와 골재채취장까지의 평균거리를 7㎞로 잡고 복구비를 7억7천만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복구토 확보를 위한 토지는 심지어 시종면 신학리에 위치한 곳까지 있어 복구비용 계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군이 허가한 금정면 와운리 골재채취장의 경우 복구토 확보를 위한 장비 운용비까지 낱낱이 계산하도록 했고, 허가량이 3만6천여㎥로 서호면 화송리 채취장의 10분의1에 불과함에도 복구비로 5억원을 계상한 것에 비하면 특혜의혹은 더욱 커진다.
정 과장은 이에 대해 "복구토지에 대한 관련 허가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오는 12월 말까지 복구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범아산업이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허가조건인 5m 규정을 무시하고 20m넘게 채굴했으며, 지난 10월 2일 박영배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계획을 세우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 메우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28일 내린 폭우로 주변 하천 제방 수십 미터가 붕괴됐으나 즉각 복구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100일 넘게 방치 100일이 넘은 지난 10월 10일에야 복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군은 지난 9월 이격거리 및 비산먼지 덮개 미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면서, "하천 제방이 붕괴되었고 즉시 복구해야 함에도 100일이 넘게 방치한 책임이 비산먼지 덮개 미이행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임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업체 봐주기 아니냐"고 질타했다(군의 영업정지 처분은 박영배 의원이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장에 대해 처음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과장은 이에 대해 하천 제방 붕괴가 무리한 골재채취가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폭우는 천재지변"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전국의 골재채취장 가운데 채취 후 제대로 복구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할 정도인데, 군은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복구계획서를 토대로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정말로 영암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향후 주민감사 청구나 법적 고발 등 추가조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다음호에 계속>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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