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불·탈법 전남도 종합감사서도 적발

전남도,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복구비 2억4천600여만원 추가확보 지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10월 26일(금) 11:40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골재채취 허가 내준지 한 달 뒤에야 개최 드러나
김기천 의원(정의당)의 군정질문으로 드러난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불·탈법 행위는 전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적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잘못 산정된 복구비를 추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남도 감사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알려지고 있어 과도한 불·탈법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골재채취 현장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아 보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이 업체 측에 복구계획서를 오는 12월 말까지 보완하도록 한 만큼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8월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서, 지난 2017년 9월 12일 ㈜범아산업(대표 이창범)에 서호면 화송리 23-5 일대 18필지 6만6천224.8㎡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데 대해 군이 허가과정에서 행정처리 이행을 소홀히 했고, 복구예치금 산정도 소홀했다는 사실 등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감사반은 골재채취허가 행정처리 이행 소홀과 관련해 "골재채취법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를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협의 명세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군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서인 종합민원과 등과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라는 관련법 검토 회신을 받고서도 법 규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골재채취 허가를 해줘 골재채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감사반은 또 골재채취허가 복구예치금 산정 소홀과 관련해 "골재채취법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산정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군은 "골재채취허가 때 제출된 복구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범아산업의 경우 골재채취구역의 순성토 운반 상차비 및 고르기 비용과 경계복원 측량비, 중기 운반비, 토취장 임대료 등 모두 1억9천146만원과 토취장 복구비 5천516만원 등 모두 2억4천662만원의 복구비를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초 군이 산정한 복구비 예치금은 7억7천만원이었다.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해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군이 복구비 예치금 산정을 누락함으로써 복구비가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반은 지적했다.
전남도 감사반은 이를 토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도록 하고, 군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준수와 복구계획서 복구비용 산정 등에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김기천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열도록 된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골재채취 허가가 이뤄진 2017년 9월 12일로부터 무려 한 달 이상이나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기천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심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부실한 복구계획서를 평가하며 아예 "복구계획서가 없다"고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소마을의 문화재인 '구고사'의 형상변경허가서도 심의위에 제출하지 않았고, 복구를 위한 토취장에 대해 농지인 경우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할 경우 2m까지 토사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토사를 반출할 경우 필요한 허가는 받지 않는 등 복구계획서 자체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담당공무원이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행정처리 이행을 소홀히 한 채 허가부터 내줬을 뿐만 아니라, 골재채취허가에 가장 중요한 서류인 복구계획서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점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김 의원이 확인한 골재채취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보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군이 복구를 위한 토취장을 추가확보하고 필요한 허가서류 등을 구비해 복구계획서를 오는 12월 말까지 보완하도록 한 만큼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예치금의 추가확보와 복구계획서 보완사실 여부를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불비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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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는?
69건 적발 주의·시정조치 공무원 38명에 신분상 조치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금명간 공개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69건이 적발돼 39건에 대해서는 주의, 30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공무원 38명이 신분상의 조치(경징계 2명, 훈계 36명)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실·과·소별로 보면 재무과와 문화관광과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건설과 9건, 투자경제과와 도시개발과 8건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 3천188만3천원, 회수 1억7천627만3천원 등 모두 2억815만6천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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