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드러난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0월 26일(금) 14:37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의 불·탈법 행위가 사실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군은 골재채취를 허가해주기 전 반드시 열도록 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골재채취 허가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복구계획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도 허가부터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업자는 5m까지인 규정을 무시하고 무려 20m넘게 채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과다한 채취행위 때문에 폭우가 내리자 인근 하천 제방 수십 미터가 붕괴되기도 했다 한다. 더구나 업체 측은 이를 즉시 복구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100일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군은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주민들이 들었던 풍문대로 특혜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밝힌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의 불·탈법 행위는 이처럼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김 의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골재채취는 필수적으로 환경파괴를 동반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채취 허가가 이뤄진 현장은 채취 뒤 원래 상태로 복구된 경우가 전무하다 한다. 영암에서 지난 10여년 사이 단 한건의 허가가 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공익목적 외에 골재채취는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들어 영암군이 지난해 2건의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누가 봐도 의심쩍다. 특히 서호면은 채취면적 6만6천224.8㎡에 허가량이 무려 34만3천499㎥나 된다. 불·탈법 행위를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될 규모다.
서호면 골재채취현장의 불·탈법 행위는 지난 10월 전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보는 당초 김 의원과 박영배 의원이 지난 추석 명절 뒤 현장방문을 계획했을 때 동행취재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군 관련부서가 취재진의 동행을 꺼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원들의 현장조사를 지켜보기로 했었다. 김 의원의 군정질의를 들으면서 군이 왜 취재진의 동행을 꺼렸는지 이해가 간다. 군과 의회 내 문제로만 사태를 축소하려 한 것이다. 사실 민선6기 들어 대형 공사가 실종(?) 되면서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서호면 골재채취현장의 불·탈법이 그 연장선에서 벌이진 일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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