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부적정 행정행위, 전남도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 "관급자재 쪼개기 수의계약, 보조금 부풀리기, 개발행위 허가민원 방치, 골재채취 허가 업체에 특혜 제공, 기간제근로자 비공개 채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8년 11월 02일(금) 09:42 |
군이 민선 6기 들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실종되면서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큰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1억원 이하로 분할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행위 허가민원에 대해서는 1년4개월째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방치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한 경우도 있는 등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총무과 비서요원으로 채용해놓고 종합민원실에 배치했는가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비공개 채용해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최근 영암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때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군정질문을 통해 폭로한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는 사전절차 이행 없이 내줘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해 실시한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10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기종합감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리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져 민선 6기 군정에 대한 종합평가인 점에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6,7면>
감사결과 군은 2016∼2017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7건 1억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관과 밸브 등 관급자재를 2천만원 이하로 분할, 수의계약해 최대 1천300만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5∼2017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10건의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하수관, 맨홀 등 관급자재를 1억원 이하로 분할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총 31건 14억8천1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 해 최대 1억4천8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급자재 납품 관련 비리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었다.
군은 또 2017년 4월 13일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민원에 대해 1년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방치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2018년 3월 20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6월 25일 처리해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2017년 2월 24일 접수된 13명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길게는 167일, 짧게는 52일을 초과해 처리하는 등 2014∼2018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민원 90건을 부적정 처리해 적발됐다.
서호면 화송리와 금정면의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없이 내줘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복구예치금 3억5천900만원을 누락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가민원 관련 공직자와 골재채취 허가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하도록 했다.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고구마 배양묘 육성 하우스 등에 2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가 자재구매단가를 부풀려 사업비의 70%인 1억9천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훈현 국수 바둑기념관 전시설계 입찰에서는 실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체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 했고, 이로 인해 3차례 변경 계약과 준공일 연장 등으로 당초보다 3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했다.
민선 6기 출범 후 전동평 군수 선거운동을 도운 A씨를 총무과 비서요원이라며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놓고 목적과는 다른 종합민원과에 배치했다가 시정조치 됐는가 하면, 극심한 취업난 속에 기간제근로자를 비공개 채용해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부당하게 분할발주 해 예산을 낭비했고, 무려 4년째 공사 중인 파크골프장은 공동계약 구성원을 부당하게 변경계약 했다 적발됐으며, 각종 공사에 따른 하자검사를 아예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선심성·낭비성 행사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고, 영암읍 공영주차타워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는가 하면 관리방안 마련 없이 방치하다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1건을 적발,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 쓰인 사업비 1억4천600만원을 회수하고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지조치사항으로 38건을 적발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4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