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여고도 특정학생 '성적몰아주기' 말썽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정학생 노트 복사해 문제 출제' 지적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11월 16일(금) 09:56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 성추행 교사 처리 미적대다 적발 등 '문제 백화점'
영암여중·고(교장 최세영)가 영암교육지원청으로부터 소속 교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조치를 하지 않다가 전남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수학교사로 알려진 해당 교사는 수년 동안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영암여고는 2016학년도부터 3년째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학생 위주의 성적몰아주기를 통한 내신등급 높이기에 몰두해 영어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특정학생의 노트를 복사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가 하면,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학생들의 수행평가관리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또 영암여중·고 교사들은 군비 등의 보조를 받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병가나 출장 등으로 지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지도를 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작성 해 강사수당을 타냈는가 하면, '아들가게 계약 및 행정처리', '부모님 및 친지행사' 등의 사유로까지 교원자율연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법인 동아학원 영암여중·고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보고서와 지난 11월 8일 해남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 의원·영암1)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7면>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목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암여고가 학생모집 때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영암군 외에 서남부 시·군에서 학생들을 충원해놓고, 정작 교과과정은 특정학생 위주의 성적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영암여고는 학년별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8명 정도의 심화반을 운영하면서도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 운영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한 교사가 자신이 편애하는 학생의 노트를 복사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이 의원은 제기했다.
이에 앞서 영암여고에서는 올해 영어시험을 앞두고 심화반에게만 특별수업을 진행했다가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자 영어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영어수업을 두고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해 해당 교사를 배제하고 다시 시험문제를 내 시험을 치렀으며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한 수업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특정학생에 대한 '성적몰아주기'에 있어 서울의 숙명여고와 목포의 문태고가 그 대표적 사례라면 영암은 영암여고가 그에 해당한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영암여고는 "문제 백화점"이라고 질타했다. 또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수행평가관리 소홀, 학업관리심의 소홀 등은 특정학생에 대한 성적몰아주기에서 나온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암여고는 수행평가 대신 쪽지시험을 보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영암여중·고가 여중의 경우 교사 정원 16명 중 4명, 여고는 33명 중 10명을 기간제교사로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재단에서 부담해야할 전입금을 내지 않아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한편 최근 학교 내 교사 성추행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암여중·고에서도 수학교사 A씨가 수년 동안 학생들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영암여중·고는 해당 교사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암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에 대해 2017년 12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했음에도 올 들어 지난 8월에야 징계 처리하는 등 사후대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여중·고는 이밖에 방학 및 재량휴업일에 교원들에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를 허가하면서 연수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겨울방학 중 재택연수', '교재연구', '휴업 중 재택연수', '아들가게 계약 및 행정처리', '부모님 및 친지행사' 등의 사유를 연수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도교사 4명이 병가, 출장 등으로 지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지도일지에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기재 해 강사수당을 타내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2192367414
프린트 시간 : 2024년 09월 20일 15: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