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4년째 동결 수당 인상 트라우마 치유 지원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1월 23일(금) 10:36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년째 동결되어 전국에서 하위 수준으로 즉각적인 인상과 함께 감정노동자로 고독사와 마주하는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의 트라우마 치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대구 20만원, 제주도 17만원, 경기도, 전북도 15만원, 충북도 12만원 등인데 반해 전남도는 사회복지사 10만원, 일반종사자 7만원으로 전국에서 하위수준이고, 4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전국 평균 대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장난전화,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과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다"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 역시 감정노동자로 고독사 등과 마주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를 잠시 쉬게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그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따라서 처우와 관련해서는 인색하지 않도록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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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방사업 방침은 특혜 주라는 것"
국민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산림조합 특혜 지방계약법 위반
이 의원은 전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사방사업 추진 특혜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가 사방사업을 시·군으로 위임하면서 계약 방침까지 명기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 추진하되 그동안 지역 산림조합의 산림녹화 공헌과 영세한 산림 조합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60%)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방침을 미이행하는 시·군에게는 사방 사업량 축소 및 포상, 국외연수 배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함께 통보되었다"며, "이는 도가 나서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올해 사방사업의 수의계약 현황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총 273억원 중 52%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만일 경쟁입찰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절감된 예산은 도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방사업법의 '산림조합에 대행,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의 조항을 적용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므로 관련 지침은 폐기하고 향후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작년 11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법령 위반 및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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