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2.6% 인상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194만3천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1월 23일(금) 10:48
제8대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 의정비가 2.6% 인상된다.
군은 지난 11월 19일 낭산실에서 '제8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연간 1천320만원, 월정수당은 2천194만3천원으로 정했다.
월정수당은 2018년 월정수당 대비 2.6% 인상된 것이다. 특히 2019년 이후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8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2019년도)는 모두 3천514만3천원으로 정해졌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정 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제8대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임기 동안(4년) 적용되게 된다.
또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제7대 의회도 4년 동안 적용될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해 영암군의회의 경우 다른지역 지방의회 처럼 동결 후 대폭 인상에 따른 주민반발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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