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제 그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1월 23일(금) 15:06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이 가정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과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어서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나,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 여길 수는 없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상태,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이때 경찰관은 사건 진행 여부를 불문하고 가정폭력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고 가해자들이 경찰의 개입과 현장 출입·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 신고는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가정폭력의 상처로부터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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