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군, 오는 12월 3일부터 사전신청 내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 지원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8년 11월 30일(금) 10:58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추가 완화되어 시행된다.
군은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더욱 더 확대할 예정이다.
기준 완화 대상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며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맞춤형 급여의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군은 읍·면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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