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하수도 요금 9.5%·72.3% 인상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12월 07일(금) 14:09
오는 2023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각각 70%·50%까지 현실화 매년 인상 결정
의회, 노인 이·미용권 연간 34매로 수정 가결…25개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영암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올해 요금 대비 각각 9.5%와 72.3% 인상된다.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2월 4일 제262회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는 등 모두 25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영암지역 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현행 톤당 530∼1천320원에서 내년에는 580∼1천485원, 일반용의 경우 현행 톤당 880∼1천550원에서 내년에는 960∼1천738원, 대중탕은 현행 톤당 970∼1천950원에서 내년에는 1천91∼2천24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공업용도 현행 매 톤당 430원에서 내년에는 465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9.5% 정도다.
개정안은 또 수도사용 요금 등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해주던 것을 1∼3급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감면도 50%까지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 수도요금의 30%를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정)해주기로 했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영암지역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현행 톤당 230∼700원에서 내년부터는 396∼1천251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도 현행 톤당 460∼1천170원에서 내년부터는 801∼2천36원으로, 대중탕은 현행 톤당 520∼1천110원에서 내년부터는 898∼1천969원으로, 공업용은 현행 매 톤당 240원에서 내년부터는 416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72.3% 정도다. 개정안은 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처럼 하수도요금 감면대상도 확대하도록 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영암군의 현재 수돗물 생산비 원가는 톤당 1천672원이나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762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5.5%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90%는 물론 전남 평균인 60.9%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 영암군의 수도요금은 2011년 인상 후 그대로여서 매년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례를 개정해 현재 45.5%인 현실화율을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 오는 2023년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현실화율이 70%로 낮춰졌다. 의회는 서민 물가안정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영암군 수도요금은 내년에 9.5%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2020년에는 올해 대비 20.9% 인상되는 등 2023년까지 현실화율 70% 달성을 위해 매년 인상되게 됐다.
하수도요금 인상도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은 7년 동안 동결되면서 투자 대비 수입이 10%에 불과, 전남 평균 23.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당초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하수도 사용요율을 70%로 높이기로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50%로 낮춰졌다.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하수도요금도 내년에 72.3% 인상된데 이어 2020년에는 올해대비 144.8% 인상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인상되게 됐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소관 14개 안건의 경우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용권을 연간 40매에서 34매로 수정해 가결하고, 나머지 13개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강찬원 위원장은 이용권 축소에 대해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했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만이 노인복지시책의 전부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소관 11개 안건의 경우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등 2건에 대해 수정가결 하고, 나머지 9개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노영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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