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부적정한 행정행위 28건 적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12월 14일(금) 09:38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 선정 개선 등 대책마련 촉구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낙찰차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관련기사 8,9면>
또 축제나 행사 때 가수 초청 이벤트 행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고,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로 특정인이 집중 선정되고 있으며, 군이 운영하는 위원회 79개 가운데 24개가 여성위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가 지난 12월 10일 제262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채택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를 구성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모두 2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강찬원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때 사업비의 2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준공 후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공검사 신청 때 반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마을경로당 물품대장 작성관리 소홀, 농공단지 휴폐업체 관리 소홀, 삼호읍 난전지구 분양 대책, 읍·면민의 날 개최 규정 마련 등도 지적했다.
박영배 의원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군비(지방보조금)로만 사업을 수행해 군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함에도 2017년에 9천622만원의 낙찰차액으로 모두 31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군이 지원하는 영암군체육회 운영비가 체육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성 경비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나종 의원은 각종 축제나 행사 때 가수초청 이벤트행사에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고천수 의원은 민선 6기부터 추진해온 新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드론 및 항공 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김기천 의원은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3회 이상 선정된 경우가 13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조모, 김모, 최모, 정모씨 등의 경우 4회 이상이나 국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7건의 지적사항을 내놓았다. 강찬원, 박영배 의원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노영미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군이 운영하는 총 79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24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수범사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을 꼽고, 농가경영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담할 ‘농기계팀’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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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가경정예산 5천266억원 확정
의회, 영암읍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등 2억7천여만원 삭감
상임위 삭감예산 부활 없이 예결위서도 삭감의결 '이례적'

의회는 이날 군이 낸 5천265억9천376만1천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의 경우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비용 1천100만원,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 사업비 3천만원 등 4천1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도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5천만원,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 269만7천원, ▲염소 FTA 폐업지원 1억7천664만9천원 등 2억2천934만6천원을 삭감했다.
이어 예결위(위원장 박영배)도 상임위가 삭감한 대로 가결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자치행정위 심의과정에서 영암읍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사업비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데 이어 명시이월 조서에도 포함된 사실을 놓고 벌어진 논란의 여파로 풀이되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5%(136억1천8488만4천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89%(133억1천447만원) 증액된 4천742억2천613만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5%(1억2천351만4천원) 줄어든 80억8천495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97%(4억2천752만8천원) 늘어난 442억8천267만6천원 등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보류했던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의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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