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8년 12월 14일(금) 13:51 |
박 의원은 “영암 5일 시장을 찾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5일장 당일에는 인근 도로변과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고, 특히 유관기관 행사 때에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5일장 날은 시장 내 도로에 대해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인접 토지를 매입해 관내 기관 행사 개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시장 옆 주차장은 다목적(공연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강찬원 의원
경로당 물품대장 및 농공단지 휴폐업체 관리 소홀
읍·면민의 날 개최규정 마련 내실있는 행사 주문
개발행위 보증금 반환 및 난전지구 분양대책 촉구
강찬원 의원은 ▲읍·면 마을경로당 물품대장 작성관리 소홀, ▲관내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 관리 소홀, ▲읍·면민의 날 행사 내실화 대책,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예치금 반환 소홀,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 분양대책 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읍·면 마을경로당 물품대장 작성관리 소홀과 관련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마을경로당 물품카드등록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경로당 물품대장 작성서식이 물품배부일 및 점검기록란, 점검자, 물품인수자 확인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 물품관리대장서식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작성, 비치해 관리하고,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경로당 물품을 교체 또는 폐기하도록 주문했다.
강 의원은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 관리와 관련해 군서농공단지의 경우 가동률이 67%에 불과함에도 이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정상가동에 장애요인이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행·재정적 지원조치를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이 밝힌 영암관내 농공단지현황에 의하면 신북농공단지는 15개 입주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1개 업체가 휴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9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군서농공단지는 15개 입주업체 가운데 10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휴업, 3개 업체는 폐업 상태로 가동률은 67%에 그치고 있다.
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강 의원은 “읍·면민의 날 개최 관련 규정의 미비로 영암군민의 날 옥외행사 연도에는 옥내행사로 개최되는 읍·면민의 날이 면민의 상 대상자도 선정하지 않고 기념식만 개최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예산, 인력, 행정력만 낭비하는 등 관행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면서, “읍·면민의 날은 옥외행사 연도에만 개최하도록 하고, 읍·면 지원금을 확대해 읍면민의 날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때 사업비의 2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준공 후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공검사 신청 때 반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의 경우 반환대상 보증금은 7건에 643만5천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때 이행보증금 반환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개발행위허가(협의)서에 반환신청 방법, 시기 등을 기재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해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분양조건 중 ‘1년 이내 착공, 2년 이내 준공’을 더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추가로 투입될 예산규모 및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박영배 의원
자부담 능력 있는 보조사업자도 자부담 없이 사업
체육회 운영비 사용, 행정재산 대부계약도 부적절
낙찰차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신규 사업 사용
박영배 의원은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부적절,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관리 소홀, ▲행정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낙찰차액 신규 사업 추진 부적정, ▲국화축제 예산 과다 편성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부적절과 관련해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는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군비로만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잘 판단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영암군체육회의 운영비 관리 소홀과 관련해 “영암군 체육회는 영암군체육진흥지원 조례, 영암군체육회 규약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고, 영암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32조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의거해 매년 4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운영비란 조직이나 기구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았을 때 일부 경비가 영암군체육회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성 경비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군민체력향상, 생활체육활성화, 학교체육육성 등 영암군체육회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운영비가 사용되도록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산 검사하는 등 운영비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재산 대부계약 부적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6항에 의하면 감면사유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정하고, 이 경우에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군서면 도갑리 755-1 소재 천연염색전시체험관(166.72㎡)의 경우 2017년 1월 3일 신축 이하 2017년 4월 3일 (사)예담은규방문화원(대표 이혜숙)과 2022년 4월 3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면제해 무상 사용 허가를 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미부과한 공유재산 대부료인 2017년 542만3천880원과 2018년 732만3천470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함에도 2017년에 9천622만원의 낙찰차액으로 모두 31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민원 등을 이유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1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회축제 예산(7억500만원) 대비 1억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국화축제에 사용한 조형물의 경우 다음 연도에도 사용하고, 예산반영 때 조형물 구입비를 감액한 금액을 계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축제장에 쓰이는 국화를 특정 소수의 농가가 대규모로 재배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 유나종 의원
축제·행사 때 가수초청 이벤트행사 예산 과다집행
유나종 의원은 ▲1천원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보완, ▲축제·행사 때 이벤트행사에 예산 과다 집행 등을 지적했다.
1천원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유 의원은 “1천원 버스에 많이 탑승할수록 운송회사에 지원하는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증가한다”면서, “용역사는 실차조사를 1년에 4일만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때 티켓을 내고 탑승할 경우 티켓 확인이 가능하나 현금을 내고 탑승할 경우 확인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균형집행 및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1천원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때 현금을 내고 탑승할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축제 및 행사 때 가수초청 위주의 이벤트 행사에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유의 민속놀이 등을 발굴해 축제기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의하면 왕인문화축제의 경우 2017년 1억7천여만원, 2018년 2억여원이 가수초청 이벤트 행사비로 지출됐고, 월출산국화축제도 2017년 8천만원, 마한문화축제는 2017년 3천800여만원, 2018년에는 6천200여만원이 같은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밖에 2017년 신문구독료 집행액이 2억184만원으로, 인터넷으로 국내외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추세에 비춰 과다하다며 현재보다 30% 이상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 고천수 의원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영암읍 활성화 대책 필요
고천수 의원은 ▲드론사업 활성화 대책,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대책,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민선 6기부터 추진해온 新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드론 및 항공 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라면서 “드론을 활용한 광역방제기 보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조정인력 양성 보조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하면 330㎡이상의 면적에 설치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대규모 시설에 작물을 재배하기 힘든 귀농 농가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어 최근 영암읍의 식당 상가 등의 쇠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 사업이 미미하다며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기천 의원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로 특정인 집중 선정 부당
학산면 묵동리 돈사 허가 환경권 차원 적극 대응
문화재단 활성화 일본묘전제 참가대상 개선 필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관리감독 절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무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기천 의원은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 선정 부당, ▲학산면 묵동리 돈사 신축허가 적극 대처 미흡, ▲영암문화재단 관리 운영 소홀, ▲친환경농업단지 관리 감독 소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 지원 사업 관리감독 소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 및 관리감독 소홀, ▲제35회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석대상자 선발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 중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3회 이상 선정된 경우가 13명에 이르고, 조모, 김모, 최모, 정모씨 등의 경우 4회 이상이나 국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한 연수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군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국외연수 보조금 수혜를 받은 경우는 3년 이후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연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학산면 묵동리 돈사에 대해 김 의원은 “돈사가 들어설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거리제한 밖에 있다는 사유로 의견진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확립된 환경권 우선 보호 관련 판결정신을 살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암문화재단과 관련해 김 의원은 영암군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사무국장을 비롯한 10명의 상근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관실적과 문화 관련 공모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관리운영시설인 氣찬랜드에서 국화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 왕인묘전제에 참석하는 등 관리 운영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에 지역여론과 지역문화역량을 갖춘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며, 사무국장은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농업단지와 관련해 장려금 집행은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 점검해 확인하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한 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단지의 경우 단지조성과정에서 필요한 위임서류나 회의서류가 미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공동 작업 비용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동작업비, 단지대표 활동비, 컨설팅 및 교육비 등의 정산을 단지 내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 지원 사업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해 김 의원은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 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일부 경영체에서는 농가에 운송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일리지 생산 후에 사업자(생산자)와 함께 해야 할 수량 및 품질검사를 조사료경영체협의회 관계자 참여하에 이뤄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보조율이 90%에 이르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책정 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와 운송에 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조금을 재조정하거나 운송비를 분리해야 하며, 사일리지 검수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감시원, 야생동물보호원 모집 과정에서 채용공고 등의 홍보가 미흡하고, 근로자 채용이후 출퇴근 시간 확인을 주 1∼3회에 그쳤으며, 활동일지 또한 형식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모든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선발 때에는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응시하고자 하는 군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제35회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석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김 의원은 “왕인박사현창협회 회원 14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나, 이 가운데 10명의 회원은 10월 26일 왕인박사현창협회 신입회원으로 가입승인이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승인 이전에 방문대상자로 확정된 것을 보면, 일본방문을 염두에 두고 협회 가입을 한 것으로, 선정절차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추후에는 왕인박사의 공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군민대표단을 선출해 왕인묘전제에 참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영미 의원 /
여성위원 없는 위원회 24개 중복도 심각 정비절실
노영미 의원은 ▲각종 위원회 정비, ▲2017∼2018년 전기공사 수의계약 형평성 결여, ▲여성보건휴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 ▲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위원회와 관련해 전수조사 결과 총 7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음에도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24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촉직 위원은 11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여성비율 30%를 지키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해 중복참여위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2년간 전기공사 수의계약 53건 가운데 1인 수의계약 39건이 관내 12개 업체와 계약 체결되어 관내 타 업체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업체 선정 때 시공능력, 기술력, 시설장비 확보상황, 하자보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또 여성보건휴가는 2005년 12월 말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타 시·군에서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유급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영암군민회관 등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도 권고했다.
■ 수범사례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농가경영비 절감에 큰 역할 '농기계팀' 신설 필요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수범사례로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꼽았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본점과 삼호읍에 서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종면과 신북면 등 북부지역 농업인의 임대수요 증가에 따라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북부지점을 신축하고 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35종 688대로, 2009년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3만6천353대를 임대했고, 5만2천211일을 농업인이 사용해 지금까지 3만여 농가의 원활한 농작업 추진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연간 투입예산은 평균 3억5천만원으로, 2017년 임대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40억원의 농업경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실시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에서도 전국 141개 시·군 중 농기계 전담팀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국 31위를 달성해 상사업비로 노후 임대농기계를 교체할 수 있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남 21개 시·군 가운데는 농기계임대료가 가장 저렴(농기계 구입가격의 0.3%)해 관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위는 임대농기계는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어, 내구연한이 짧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임대사용 후 반드시 매회 정비를 해야 하는 등 담당부서의 노력 및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농기계 임대, 농기계 교육, 농기계 수리 등 농기계만 전담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농기계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