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의원직 상실 23일 대법원 상고 기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08년 10월 23일(목) 19:29 |
김 의원은 지난해 기초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심과 2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대법원 제1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따라 영암군의회 의원선거 라 선거구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실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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