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의원직 상실

23일 대법원 상고 기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10월 23일(목) 19:29
김영환 영암군의원(군서 서호 학산 미암)이 2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초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심과 2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대법원 제1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따라 영암군의회 의원선거 라 선거구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실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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