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정치자금 기탁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08년 12월 08일(월) 08:26 |
영암군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상 조건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 기탁이 금지돼 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정치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정치자금 모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